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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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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자치구·시· 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5·10, 2000·2·16, 2002.3.7.]
②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포함한다)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는 당해 선거의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7.]
③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 및 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④삭제 [2000·2·16]
⑤제1항 내지 제3항외에 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투표와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과 제3항의 개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2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