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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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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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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