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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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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허가취소등)
도지사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