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7630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2005.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등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뉴스,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기타 교육, 집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등 민간사업자 및 민간행사주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 음성도서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