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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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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구·시·읍·면의 장은 후보자(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련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후보자별로 1통씩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⑤선거인명부 및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