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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제7190호일부개정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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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25조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