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전항의 등록에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 <제1246호,1962.12.31> ①본법은 서기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각령이 정하는 날까지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부칙 <제2089호,1969.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의 기간을 두어 그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④(폐지법률)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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