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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39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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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