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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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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답변서의 제출)
①피청구인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답변서에는 처분 또는 불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답변서에는 다른 당사자의 삭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