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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제5600호일부개정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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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답변서의 제출)
①재결청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5·12·6]
②피청구인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답변서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④답변서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