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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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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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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동연구·개발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각 건설기술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시험·조사등을 행하거나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하는 등 공동연구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건설기술연구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건설기술연구기관 또는 관련기관과 연구종사자를 상호교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