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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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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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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동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건설기술 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각 건설기술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서는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시험·조사 등을 수행하거나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하는 등 공동연구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연구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과 선진건설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의 건설기술연구기관 또는 관련 기관과 연구종사자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