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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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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업무장황공표)
①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년도마다 2회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장황을 열명하는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②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년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③관리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의 연서로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