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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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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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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업무상황공표)
①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②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직영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와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공고하고 거짓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
⑥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