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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①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