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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임금외의 금품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녀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8.4]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녀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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