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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육아·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육아·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