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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근로여성을 위한 제1항의 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근로여성을 위한 제1항의 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