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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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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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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③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열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⑤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삭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삭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