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정 1987.11.28 법률 제397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정정보도청구권)
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열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정정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문의 자삭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삭를 초과할 수 없다.
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