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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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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취소의 심판청구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하(격월간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3회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5.12.30, 1998.12.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갱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갱하여 그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2.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편집인이 제9조의 결격사유등에 해당된 때
3. 제6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때
4. 삭제 <1995.12.30>
5.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하(격월간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5.12.30, 1998.12.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3.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륜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심리·재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삭제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