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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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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
①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 하거나 법인 그 밖의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편집인(외국정기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쇄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발행인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 발행소의 소재지
5.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②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중 간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월간
4. 격월간
5. 계간
6. 연 2회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