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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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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