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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9.4.30 법률 제5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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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6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