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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2935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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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