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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고·검사등)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7, 1992·12·8, 199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7, 1992·12·8, 199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3075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137호,1978.1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0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0호,198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0조의6, 제11조·제15조·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주택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38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11조의 시행일 현재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그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민주택자금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 법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0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차입에 한한다)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조달한 국민주택자금은 이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호(예탁금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리자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이 법 제15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과 제1항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7조 (주택복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7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은 이 법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으로 본다.
제8조 (입주자저축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8조의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조성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자금은 이 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본다.
제9조 (주택건설공사 시공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랭난방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제33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8조제4항에 의한 공동주택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종전 관리주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인인 경우로서 그가 관리하여야 할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동주택을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입주자회의(입주자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를 이 법 제38조제7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며, 그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신고일로부터 4월이내에 제38조제8항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주택조합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에 의한 주택조합중 대지를 확보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0조의6, 제11조·제15조·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주택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38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11조의 시행일 현재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그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민주택자금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 법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0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차입에 한한다)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조달한 국민주택자금은 이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호(예탁금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리자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이 법 제15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과 제1항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7조 (주택복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7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은 이 법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으로 본다.
제8조 (입주자저축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8조의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조성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자금은 이 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본다.
제9조 (주택건설공사 시공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랭난방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제33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8조제4항에 의한 공동주택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종전 관리주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인인 경우로서 그가 관리하여야 할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동주택을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입주자회의(입주자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를 이 법 제38조제7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며, 그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신고일로부터 4월이내에 제38조제8항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주택조합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에 의한 주택조합중 대지를 확보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부칙(상법)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국민연금법) <제390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년금특별회계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년금특별회계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제3998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조립식주택부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립식주택부재로 성능인정을 받은 것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등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 제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제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8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제7조 (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조립식주택부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립식주택부재로 성능인정을 받은 것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등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 제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제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8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제7조 (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4120호,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사행행위등규제법) <제4339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8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4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8조제1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8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4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8조제1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내지 <18>생략
부칙 <제4530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당권 설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의 전매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등록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지정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이하 "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각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자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각 협회가 각각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 협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로 한다.
②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권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로 한다.
③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④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댁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댁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당권 설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의 전매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등록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지정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이하 "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각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자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각 협회가 각각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 협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로 한다.
②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권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로 한다.
③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④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댁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댁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40호,1993.2.24>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제45조의2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제45조의2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467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기금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15조제1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은"을 "국민주택채권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의 종류"를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에 관하여"를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로 한다.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기금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15조제1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은"을 "국민주택채권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의 종류"를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에 관하여"를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로 한다.
⑪생략
부칙 <제4723호,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등에 관한 적용예)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보수 및 안전진단등에 관한 적용예) 제38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면허에 관한 적용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등에 관한 적용예)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보수 및 안전진단등에 관한 적용예) 제38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면허에 관한 적용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제491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성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성략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내지 ⑧성략
제7조 성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성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성략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내지 ⑧성략
제7조 성략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제492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성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성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성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성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성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성략
부칙(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92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성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성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7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성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성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7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성략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제6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3항·제8항·제9항 및 제35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제3조 성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성략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제6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3항·제8항·제9항 및 제35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제3조 성략
부칙(도시재개발법) <제511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성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성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를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2항"을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15조 성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성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성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를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2항"을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15조 성략
부칙 <제5138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5230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5451호,1997.12.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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