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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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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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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7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