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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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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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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운영위원회)
①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7.30]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