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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1009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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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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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