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767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 (“農産物品質管理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2002.7.14,2005.8.4] [[시행일 2006.1.1]]
1.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표준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4. "물류표준화"라 함은 농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우수농산물관리”라 함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원산지"라 함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7.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