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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 1999.1.21 법률 제5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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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림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림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표준규격"이라 함은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4. "물류표준화"라 함은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원산지"라 함은 농수산물이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지역 또는 해역을 말한다.
7.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