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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83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道路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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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후 기존 국도구간의 폐지 등)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구간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도구간의 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폐지되는 국도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노선의 인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