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로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