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27 법률 제4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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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렬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12·27>
[전문개정 1988·12·31]
제2조
삭제 <1984·8·2>
제3조(회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단체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개정 1973·3·3, 1974·12·24, 1984·8·2, 1988·12·31, 1991·12·27>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년금을 받는 유족인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년금을 받는 자
5. 4·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년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
7.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8. 대한무공수훈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4조(법인격)
①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각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12·27>
제5조(조직)
①각단체에 본부·지부·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다만,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본부 및 지부만을 두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회원의 삭 및 지리적 조건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③각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1973·3·3]
제6조(임원)
①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1973·3·3, 1988·12·31>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 사 10인인이내
4. 감 사 2인
②각 단체에 사무총장 1인을 둔다.<개정 1988·12·31>
③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1973·3·3, 1984·8·2, 1988·12·31>
④사무총장은 리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3·3, 1988·12·31>
⑤회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그 단체를 대표한다.
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감사는 각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개정 1988·12·31>
⑨회장·부회장·리사·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개정 1988·12·31>
⑩삭제 <1973·3·3>
제6조의2(지부장등)
①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인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지부장 및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본조신설 1973·3·3]
제7조(정관)
①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3·3·3, 1988·12·31>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지부·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12·27>
제8조(신고)
각 단체가 그 지부·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부·지회 또는 특별지회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3·3, 1984·8·2, 1988·12·31>
제9조(각단체의 성립)
각 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총회)
①각단체의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사무총장·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8·12·31>
②총회의 소집·의결사항 및 회의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3·3]
제11조(대의원)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삭 및 선임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2조(리사회)
①리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리사로 구성한다. 다만, 각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31>
②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리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4·8·2, 1988·12·31>
③리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정치활동등의 금지)
①각 단체는 특정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은 이를 정치자금에 류용할 수 없다.
제15조(시정조치)
처장은 각 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6조(비치서류)
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3.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4. 회의록
제17조(행정관청의 검사등)
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4·8·2, 1988·12·31>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제18조(정기보고)
각 단체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회원삭 및 운영장황을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8·2, 1988·12·31, 1991·12·27>
제19조(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요구)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4·8·2, 1988·12·31>
제20조(해산사유)
①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②각 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장은 해산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8·2, 1988·12·31>
제21조
삭제 <1984·8·2>
제22조
삭제 <1984·8·2>
제23조
삭제 <1988·12·31>
부칙 <제1389호,1963.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이 법에 의하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 단체의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호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각단체의 정관의 제정 및 최초의 임원의 선출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564호,19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광복회·사단법인 4월혁명동지회 및 사단법인 4.19유족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며, 그 법인의 명칭을 각각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단체의 임원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승인을 얻은 임원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취임시까지 재임한다.
④(경과조치) 각단체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정관은 재승인을 얻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변경한다.
부칙 <제2723호,1974.12.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원호단체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 <제3742호,1984.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년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년금을 받는 자
5. 4·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년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제5조제2항 본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12조제2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조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만원이하의 벌금"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4073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명칭변갱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본다.
제3조 (정관의 변갱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5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갱하여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사무국장·대의원·지회장 및 분회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갱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58호,1991.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사단법인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중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월이내에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신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신법인의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신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그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구법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신법인의 최초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으로 보며, 그 임원등의 삭 및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신법인이 승계하도록 처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해산등기하여야 하며, 구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는 신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법인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전일의 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