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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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민주혁명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12.27, 94.12.31, 99.1.29, 2000.12.30, 2005.3.31]
[전문개정 1988.12.31]
제2조
삭제 [84·8·2]
제3조(회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단체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개정 1973.3.3, 1974.12.24, 1984.8.2, 88.12.31, 91.12.27, 94.12.31, 97.1.13, 2000.12.30, 2005.3.31, 2005.12.29 제7792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08.3.28 제90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다만,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각각 동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5. 4.19민주혁명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 중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6의2.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7.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8.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4조(법인격)
①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각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27]
제5조(조직)
①각 단체에 본부·지부·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개정 88.12.31, 94.12.31, 2000.12.30, 2005.3.31]
②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88.12.31, 94.12.31, 99.1.29, 2005.3.31]
③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④각 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73.3.3]
제6조(임원)
①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73.3.3, 88.12.31]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10인 이내
4. 감사 2인
②각 단체에 사무총장 1인을 둔다. [개정 88.12.31]
③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5.3.31]
④사무총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73.3.3, 88.12.31]
⑤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5.3.31]
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감사는 각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개정 88.12.31]
⑨회장·부회장·이사·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개정 88.12.31]
⑩삭제 [73.3.3]
제6조의2(지부장등)
①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인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88·12·31]
②제1항의 지부장 및 지회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을 제외한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88·12·31, 94·12·31] [본조신설 73·3·3]
제7조(정관)
①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73·3·3, 88·12·31]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지부·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12·27]
제7조의2(사업)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승인절차 및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8조
삭제 [99·1·29]
제9조(각 단체의 성립)
각 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99·1·29]
제10조(총회)
①각 단체의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사무총장·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인 미만인 단체는 총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4·12·31]
②총회의 소집·의결사항 및 회의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73·3·3]
제11조(대의원)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8·12·31]
제12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각 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1]
②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4·8·2, 88·12·31]
③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4·12·31]
제13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제14조(정치활동등의 금지)
①각 단체는 특정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은 이를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제15조(시정조치)
처장은 각 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88·12·31]
제16조(비치서류)
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삭제 [99·1·29]
3.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4. 회의록
제17조(행정관청의 검사등)
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경이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4·8·2, 88·12·31]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99·1·29]
제19조(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요구)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4·8·2, 88·12·31]
제20조(해산사유)
①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②삭제 [99·1·29]
제21조
삭제 [1984.8.2]
제22조
삭제 [1984.8.2]
제23조
삭제 [88·12·31]
부칙 [1963.8.7 제138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이 법에 의하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 단체의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호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각 단체의 정관의 제정 및 최초의 임원의 선출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973.3.3 제25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광복회·사단법인 4월혁명동지회 및 사단법인 4.19유족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며, 그 법인의 명칭을 각각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은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승인을 얻은 임원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취임시까지 재임한다.
④(경과조치) 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정관은 재승인을 얻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변경한다.
부칙 [1974.12.24 제27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원호단체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8.2 제3742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
5. 4·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제5조제2항 본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12조제2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조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1988.12.31 제40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명칭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본다.
제3조 (정관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5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사무국장·대의원·지회장 및 분회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12.27 제44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사단법인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중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신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신법인의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신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그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구법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신법인의 최초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으로 보며, 그 임원등의 삭 및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신법인이 승계하도록 처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해산등기하여야 하며, 구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는 신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법인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전일의 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1994.12.31 제48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본다.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95.12.29 제51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하여 온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13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9.1.29 제57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제6339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의2.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5조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3.31 제74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혁명부상자회는 이 법에 의한 4.19민주혁명회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4항중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4.19혁명부상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4.19민주혁명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9 제76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2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부칙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2008.3.28 제90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조제1항제9호"를 "제4조제1항제10호"로,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의2"를 "제8호"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