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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정 1994.3.24 법률 제4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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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①이 회계는 필요한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예산회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