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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8765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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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①이 회계는 필요한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