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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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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66·8·3, 68·12·31, 70·8·10, 93·3·10, 95·1·5, 99·2·8 법5894, 2004.1.20]
1.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삭제 [99·2·8 법5894] [[시행일 99·8·9]]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
5.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7.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99·8·9]]
8. 제5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99·8·9]]
8의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8의3.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8의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재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0.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
12.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