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2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불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통행료를 징수한 자
4.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5.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7.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