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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방역관)
①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직할시, 도에 방역관을 둔다.<개정 1976·12·31, 1983·12·20>
②방역관의 자격, 직무,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①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직할시, 도에 방역관을 둔다.<개정 1976·12·31, 1983·12·20>
②방역관의 자격, 직무,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