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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5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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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교도소장은 수감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