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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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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0.1.12>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중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유해업소"라 한다)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