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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료기술에 대한 불간섭)
의사의 의료기술, 치과의사의 치과의료기술, 한의사의 한방의료기술, 조산원의 조산기술 또는 간호원의 간호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본법 또는 다른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
의사의 의료기술, 치과의사의 치과의료기술, 한의사의 한방의료기술, 조산원의 조산기술 또는 간호원의 간호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본법 또는 다른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