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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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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료기술에 대한 불간섭)
의사의 의료기술, 치과의사의 치과의료기술, 한의사의 한방의료기술, 조산원의 조산기술 또는 간호원의 간호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본법 또는 다른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