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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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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중앙회와 그 지부<개정 1975·12·31>)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와 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지부 또는 제5조 단서에 규정한 외국에 의사회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1994·1·7, 1997·12·13>
⑥중앙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또는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없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4·1·7>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