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기숙시설(寄宿施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