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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6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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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학자금의 지급등)
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