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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959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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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준용)
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각각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