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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4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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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등)
①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3조, 동법 제13조의2제2항, 동법 제14조, 동법 제15조 및 동법 제23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중 "지방로동청 또는 지방로동사무소(이하 "지방로동관서"라 한다)"는 "직업안정기관"으로, "지방로동관서"는 "직업안정기관"으로 보고, 제10조·제14조·제15조·제23조 및 제29조의2중 "지방로동관서의 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