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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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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병역의무의 제한)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의 병적을 가진 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된다. 다만, 그 형이 감면되어 6년미만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