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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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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소집된 자의 입영신체검사)
①입영부대의 장은 소집된 자에 대하여 입영한 날로부터 3일내에 입영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입영전에 신체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5일이내에 치유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귀향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충원소집 또는 교육소집에 있어서는 15일내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집기일을 변갱하거나 당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